동의 철회와 처리정지 요구 대응
정보주체의 요청은 대상 처리와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시스템 조치와 결과 안내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했는데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상의 업무 예시입니다. 고객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상담 담당자는 마케팅 문자 수신을 중지했지만, 고객정보는 별도 캠페인 명단과 분석용 자료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요청을 접수했다는 사실과 필요한 처리가 중단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수신거부 설정 하나가 동의 철회 요구 전체를 이행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의 범위와 계속 처리할 근거를 구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처리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 필요한 조치 및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처리정지 요구에는 지체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의 철회 시에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해 요구를 거절하거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시행 법률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동의 철회 제도가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요청인지 확인하고, 어떤 목적의 처리와 동의를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화합니다. 법령상 보존 등으로 일부 정보가 남아야 한다면 적용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에 계속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요청자의 권한과 요구 대상·범위
- 동의에 근거한 처리와 다른 근거에 따른 처리
- 고객관리·캠페인·분석·위탁 시스템의 조치 대상
- 정지·파기 등 실행 결과와 재반영 방지
- 예외 적용 근거와 정보주체에게 안내한 내용
동의 철회를 모든 정보의 즉시 일괄 삭제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법정 보존을 이유로 모든 이용을 계속해서도 안 됩니다. 남겨야 할 자료와 중단할 처리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의 완료 회신은 관련 시스템과 수탁자의 처리 결과로 뒷받침합니다. 개인정보 점검에서는 요청 접수부터 실제 조치, 예외 판단과 안내까지 추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