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 Company는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등 회사 내부에서 조사가 예민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19.7.16)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법률에 규정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에 회사는 즉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해야할 법적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치) 중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등)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회사에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중
누구든지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법 시행 및 사회 각층의 미투운동 등으로 인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간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적극적인 불매 운동등의 직접적인 재무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HM Company는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관련다수의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가로서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독립적인 조사로 내부구성원과 언론 등 외부에도 기업의 투명성 및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평판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