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부정행위 및 각종 부조리한 행위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는, 해당행위자의 주변인 또는 피해당사자 입니다.
그러나 소속 기업이 제보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체적인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보대상자가 상급자 또는 고위직인 경우, 제보내용이 사내성폭력 등 피해자가 절대적인 약자인 경우 기업 내 제보채널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그러나 소속 기업이 제보채널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체적인 제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익명성 보장에 대한 불신으로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보대상자가 상급자 또는 고위직인 경우, 제보내용이 사내성폭력 등 피해자가 절대적인 약자인 경우 기업 내 제보채널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제보자의 신원보호 강화 및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HM Company는 외부제보채널 PITO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M Company 외부제보채널 PITO의 특징
- 제보담당자가
직접 제보 접수를 전달 - 익명 제보자와
커뮤니케이션 가능 - 내부 감사조직 합동감사
PITO 운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