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외부조사
HM Company는 외감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전문가’로서 독립적인 외부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감법 제22조(2018년 11월 시행)
-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면서 (1)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2)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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