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선별압수
전자정보 선별압수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영장이 허용한 범위에서 구분해 압수하는 절차입니다. 기술적으로 복제한 범위와 적법하게 압수한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의 선별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체 압수가 허용됩니다.
복제본이나 매체를 외부로 반출해 탐색하는 경우에도 혐의사실 관련성과 영장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현장에서 선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의 탐색·압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출 이후 과정에서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 등 절차적 보장이 중요합니다.
무관정보와 집행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은 압수·수색 집행이 종료된 뒤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해 얻은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적법하게 압수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처음 무엇을 복제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선별해 압수했는지, 집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남은 무관정보와 복제본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별 중 별건 혐의 정보가 발견된 상황과 집행 종료 후 남은 복제본을 다시 탐색하는 상황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보전요청은 압수와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의 보전요청은 법정 요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멸실·변경을 막는 제도입니다. 보전 자체로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취득하거나 압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취득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해당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전요청은 모든 전자정보 압수에 선행하는 필수 단계도 아닙니다.
압수 범위와 과정을 기록합니다
검토 시에는 영장의 대상·범위·방법, 복제·반출 경위, 탐색·선별 과정과 참여 기록, 실제 압수물의 상세목록 및 무관정보 처리 기록을 연결합니다. 키워드 검색 결과만으로 관련성을 확정하지 않고 자료의 내용과 맥락도 확인합니다. 전자정보확인서는 이 결과와 확인 과정을 살펴보는 주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