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문서의 진위를 다툴 때, 메타데이터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절차에서 메타데이터가 어떤 근거가 되는지, 메타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서증으로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명란에는 의뢰인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날인이 없고, 법원에 낸 것은 종이 출력본입니다.
이때 대리인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파일의 메타데이터입니다. 메타데이터는 파일에 함께 기록되는 작성 정보로, 누가 언제 만들고 저장했는지가 담깁니다. 작성 시점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은 맞습니다. 다만 메타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진정성립을 다투는 절차와 메타데이터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를 낸 쪽이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58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 사례의 확인서처럼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날인이 없다면 이 추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작성 경위를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전자파일 형태의 증거는 조사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처럼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른 민사소송규칙 제120조는 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출력한 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면 입력한 사람과 입력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 일시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메타데이터는 이 절차에서 문서의 작성 시점과 작성 환경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파일 안팎에 남는 세 가지 기록
메타데이터라고 묶어 부르는 정보는 실제로는 기록되는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위치마다 바뀌는 조건도 다릅니다.
1. 문서 파일 안의 작성 정보
워드나 한글 같은 문서 프로그램은 본문과 함께 작성자, 처음 만든 일시, 마지막으로 저장한 일시와 사람 같은 정보를 파일 안에 저장합니다. PDF 파일에는 문서를 만든 프로그램 이름과 생성·수정 일시가 기록됩니다. 어떤 항목이 남는지는 프로그램과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2. 저장장치가 기록한 파일 시간
파일시스템(저장장치가 파일의 위치와 속성을 관리하는 구조)은 파일 내용과 별개로 생성·수정·접근 시각을 기록합니다. 이 시간은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로 복사하면 복사한 시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 안의 작성 정보와 저장장치의 시간이 서로 다른 것은 흔한 일입니다.
3. 파일이 오간 경로의 기록
메일 서버의 송수신 기록,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버전 기록은 문서를 작성한 PC 밖의 시스템이 남긴 정보입니다. 작성 PC와 별도로 남기 때문에 앞의 두 기록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작성자 항목은 실제 작성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항목에 상대방 회사 직원 이름이 있으니 그 사람이 쓴 문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성자 항목에는 대개 문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등록한 이름이나 PC 로그인 계정 이름이 들어갑니다. 공용 PC에서 만들었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서식으로 이어 쓰면 실제로 내용을 작성한 사람과 다른 이름이 남습니다. 작성 일시도 그 PC의 시계를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시계 설정이 실제와 달랐다면 기록된 일시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값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위조로 볼 수도 없습니다. PDF로 변환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메타데이터가 새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값이 주장과 맞아 보여도 그것만으로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바뀔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검토에서 확인하는 것은 값 하나가 아니라, 그 값이 다른 기록과 함께 하나의 작성 경위로 설명되는지입니다.
출력본만 제출됐다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
종이 출력본에는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출력본에 인쇄된 날짜도 출력할 때의 설정에 따라 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검토하려면 전자파일과 그 주변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술 검토를 의뢰할 때 함께 확보를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전자파일과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매체 또는 위치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에 따른 입력한 사람과 입력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 일시
문서를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첨부파일 포함)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버전 기록
같은 시기에 같은 PC에서 작성된 다른 문서
이 자료를 어떤 절차로 요구할지,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대리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파일을 받은 뒤에는 열어 보기 전에 사본을 만들고 해시값(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하는 값)을 기록해 둡니다. 문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었다가 저장하면 마지막 저장 일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문서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작성자 이름이나 작성 일시 하나로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저장장치의 시간과 메일·클라우드 같은 외부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작성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력본만 제출된 사안이라면 원본 전자파일과 입력·출력 정보를 먼저 확보해야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HM ADFS는 제출된 전자문서의 작성 정보를 저장장치와 외부 시스템 기록과 대조하는 기술 검토를 수행하며, 민간기업 최초 KOLAS 국제공인 1호 시험기관으로서 분석 결과를 공인 성적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74조(그 밖의 증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민사소송규칙 제120조(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해당 게시물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되었고, 전문가 검토 후 게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