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로그 보전을 요청했다면, 증거는 이미 확보된 것일까
2026년 7월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요건·기간·한계와, 소송 대리인이 확인할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준비하는 변호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증거가 어디에 남아 있느냐입니다. 투자 권유가 오간 단체 대화방은 이미 닫혔고, 상대방 계정도 탈퇴 처리된 상태입니다. 대화 내용과 접속 기록이 플랫폼 서버에 남아 있더라도 보관 기간이 짧은 로그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기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을 읽어 보면 '보전'과 '확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두 단계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과 기간
보전요청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보전을 요청합니다. 서면에는 요청 사유, 보전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위해 보전이 필요해야 합니다. 여기에 증거 멸실 우려처럼 영장이나 법원 허가를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기간 규정은 짧고 엄격합니다. 보전은 60일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됩니다. 같은 전자정보를 다시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급박한 사정으로 직접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요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전된 자료는 아직 증거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보전요청이 들어갔으니 자료는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전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멸실을 막는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뿐 자료 자체를 넘기지 않습니다. 법무부도 이 제도로는 보전만 가능하고, 증거를 취득하려면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전 기간 안에 영장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업자는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연장을 포함한 기간이 지나면 자료는 사업자의 원래 보관 정책에 따라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보전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자료가 법정에 제출된다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인과 변호인이 확인할 지점
제도가 수사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도 대리인이 할 일은 있습니다. 고소 측과 피고인 측의 관심은 다르지만 결국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보전된 자료와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같은지입니다.
1. 고소 단계: 대상을 특정할 정보를 빨리 정리한다
보전요청서에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대화방 이름, 계정 식별자, 대화가 오간 기간처럼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고소장에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이 보전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짧은 기간만 보관되는 로그도 있으므로 고소 시점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2. 보전 기간과 집행일을 대조한다
수사기록에서 보전 개시일, 연장 허가 여부, 영장 집행일을 맞춰 봅니다. 보전 기간이 끝난 뒤 압수가 집행되었다면 그 사이 자료가 변경되거나 일부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3. 보전 시점과 압수 시점의 자료가 같은지 본다
조문은 보전 방법을 "멸실의 방지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원본을 그대로 잠가 두었는지, 사본을 따로 만들었는지는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시값(사본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하는 값)이 보전 시점과 압수 시점에 각각 기록되었는지, 압수된 범위가 보전요청서의 범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혐의사실 관련성을 요구한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도 후속 압수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기준입니다.
이 조항이 다루지 않는 자료
제215조의2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정보입니다. 피해 기업의 사내 서버 로그, 임직원 PC, 자체 메일 시스템 기록은 이 제도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사업자에게 직접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당사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은 기존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증거보전이 있습니다. 기술탈취 분쟁에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8년 2월 20일 시행 예정이며, 이 조항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보관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절차이고, 자료 취득은 여전히 영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송에서 확인할 것은 보전 기간 안에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보전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같은지 두 가지입니다.
HM ADFS는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제출한 전자증거의 수집 경위와 무결성 기록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분석 결과를 KOLAS 공인 성적서로 발행합니다. 관련 안내는 www.hmadf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선제적 보전으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2026.1.23,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www.law.go.kr)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해당 게시물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되었고, 전문가 검토 후 게시하였습니다.

